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권형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가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나온다. 국민대가 재조사 기한을 대선 이후로 연장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오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김건희씨 논문 재검증 기한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3편에 대한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검증에 착수했다.

국민대가 당초 교육부에 밝힌 논문 재검증 기한은 전날(15일)까지였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조사위원회가 본위원회에 해당하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연구윤리위가 이를 승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조사위원회의 검증이 끝나도 이후 연구윤리위 승인 과정 등을 거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문 표절의혹은 모두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나게 됐다.

가천대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결과를 4월1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 "기한 연장 규탄"…교육부 "절차상 문제는 없어"

한편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씨 논문 재조사 기한을 연장한 학교 측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앞서 비대위는 대선에 영향 받지 않도록 조사에 박차를 가해 일직 끝낼 것을 촉구했지만 재조사위는 90일의 활동 시한을 다 채웠다"며 "이는 대선에 임박해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설계된 노림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후 조사 기한을 연장한 것은 누군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문제는 검증을 회피할 때마다 국민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특정감사를 받아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내몰렸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또 교육부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에서 법인 재산 관리 부실,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등을 지적 받은 국민대 재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동문들은 재단의 불법적 행위와 학사 운영의 부실이 이번 김건희씨 논문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김건희씨 논문 검증 촉구가 국민대 재단 검증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을 비롯한 다른 대학에도 필요 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학 연구윤리위의 승인을 받았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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