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3차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도 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규정되어 있어 일찍 접종받은 청소년들은 등교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교내 필수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연령대별로 예방접종 권장 기준이 달라 접종을 통한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은 2차 접종 후 90일로 두는 바람에 개학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완료자로 정의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도 격리 의무 없이 수동 감시를 받는다.

다만 3차 접종은 성인만 가능해 지난해 12월 일찍 접종을 마친 청소년들은 3월이 되면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해 '접종 미완료자'로 구분된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박 팀장은 "아예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연령대(만 12세 미만)은 2번 접종도 안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연령별로 격리 면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추가 전파의 우려가 있어 근거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을 유지하되 학교 내 필수 활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결과가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소년 접종자의 접종완료 기준을 90일로 설정한 것에 "확실하게 면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 설립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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