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김해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시에도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