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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양주 채석장 등의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울・경 지역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사고사망자 감소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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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