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친딸은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친딸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줬다. 하지만 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달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사망 후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SNS에 적은 글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친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SNS 글에서 알 수 있듯 1차 범행 이후 피해자는 죽고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다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다시 2차 범행을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 신고를 강요한 피해자 남자친구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친모와 피해자 친구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