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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판단을 바뀌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고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2019년 4월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전 사장에게 채용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이래로 여러 차례 같은 진술을 했고 이같은 진술 취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KT에 입사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은 채용지시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살폈고 결국○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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