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부가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간선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선출 형태'다. 지방의회가 자격을 갖춘 행정·경영 전문가 등을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 미국의 '책임행정관 형태'와 유사하다.

두 번째는 '지방의원의 집행기관 참여 형태'로 지방의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 일부를 집행위원으로 임명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영국의 '리더-내각 형태'와 비슷하다.


세 번째는 제주도, 일본의 기관 구성과 유사한 '자치단체장 권한분산 형태'다. 자치단체장은 지금처럼 선거로 선출하되, 지방의회로 권한을 분산한다. 부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지금과 같은 기관 구성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바뀐 기관 구성은 주민투표가 열린 다음 지방의회 임기개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지역별로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기관 구성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도 기관 구성형태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공포 이후 1년간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양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10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권력독점 우려와 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안부는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하는 민선 8기에는 기관 구성형태 변경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내용"이라며 "선거를 의식했다기보다 법 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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