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법원 "불공정 염려할 사정 안 보여"(종합)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 여지 있어"
"증거 제시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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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동양대(경북 영주시)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해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17일 검찰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채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1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 등을 증거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담당재판부가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채 기습적으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불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재판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담당재판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담당재판부가 증인에게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는 소송지휘를 해 검찰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다"며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보류했다는 주장을 두고도 "보류했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은 검찰의 요청에 따른 추가 심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이의신청 이유 유무의 판단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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