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형사과장 A씨는 지난 14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배당됐고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였던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A씨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당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