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입감 '법원에 직접신청' 추진…靑에 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도
문대통령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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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한상희 기자,구진욱 기자 = 경찰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잇단 피살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유치장 유치처분 신청을 법원에 직접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또한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 강화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과 검찰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자 마련한 대책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를 통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때 검찰을 거치는 대신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위기단계로 판단되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것이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구조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구로사건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 대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또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자 상대적으로 발부 가능성이 높은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일부(스토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됐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원천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지금보다 쉽게 신청·발부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4호는 구속과 똑같은 절차로 검찰에 청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며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경찰이 법원에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결정구조를 간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 대신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긴급응급조치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기에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 처벌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에선 과태료를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형사처벌로 제재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도 검찰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스토킹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검사나 판사도 오랜 시간 조사해서 판단을 하는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완벽한 혐의 입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역시 피의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청와대에 기존의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강화 대책과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가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절차 간소화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제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일단 절차 간소화 조치 등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할 방침인데 법무부가 반대하면 성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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