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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흥시에 따르면 점검은 ▲병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용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급식소의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위생 점검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9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고춧가루 ▲콩이다.
또 수산물 15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이다.
이에 시흥시 위생과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흥시 위생과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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