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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국민의당 선거유세 차량 제작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 홍보 차량 개조·제작 업체에 소속된 이들은 국민의당에 납품한 선거 유세 차량에서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작한 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와 국민의당 모 지역 위원장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순회 유세 지원을 수행하고 오전 11시45분쯤 천안 한 백화점 앞에 정차한 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었다. 정차 후 약 5시간이 넘어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버스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 검증에서는 LED전광판 작동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 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며 버스에 유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체를 압수수색 해 유세 차량 제작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PC와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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