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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박강균)는 18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달 14일 인천시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조치를 공고하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시의 조치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신체에 관한 자기 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돼 입을 손해 또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확진된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위중증률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신체에 미칠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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