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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조 전 청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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