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자 난감해 하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0시1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배 예결이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법을 통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릴 경우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해 우선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16조+α 규모의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하면서 항의방문했지만, 이 위원장은 문을 걸어 잠근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오는 21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더 기다리기보다 예결위에서 추경안 의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우선 개의하고 이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뒤 필요 시에는 간사가 직무대행을 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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