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News1 박영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7년 동안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 3명에겐 각각 1년6개월~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백차례 중국산 참조기 134억원을 수입해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산지를 속인 참조기를 진짜 영광굴비와 섞어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채널에 납품해 7년 동안 약 73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특히 수입부터 이동, 가공, 포장의 전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나까마'로 불리는 유통업자들이 수입업체에 주로 현금을 주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대금을 지급하며 중국산 참조기를 구매했고 당국의 단속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영광으로 운반했다.

A씨 일당은 소문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말에 최소 인원만 모여 한적한 곳에 마련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가공(염장) 및 포장작업을 했다.


1심은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영광굴비에 대한 불신을 낳아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광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먹거리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보다 3배 가량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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