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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20년 12월4~5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온 20대 대학생의 신체를 주물러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찌르는 행위는 인정했으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추행이고 피해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하겠다"라고 했다.
검찰은 강씨가 초범이기는 하지만 재직 중인 회사에 나온 학생을 수회 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 실제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다른 정신 관련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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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