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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 중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전자부품 세척제에 포함된 무색의 휘발성 화학물질이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10일 근로자 1명이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직업성 질병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에 나섰고 세척 공정 전체 근로자 71명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검진 결과 15명이 추가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기준치의 6배를 넘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확인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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