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종료된지 하루 만에 폭행 혐의로 수사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차에 돌을 집어던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집행유예가 종료 하루 만에 폭행 혐의로 수사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차에 돌을 집어던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특수공용물건 손상, 사기,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첫날 불만을 품고 돌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 재판 중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대전 서구 내동지구대에 주차돼 있던 경찰차에 15㎝ 크기의 돌을 던져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화가 나 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끝난 첫날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돌을 던졌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