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4인 이름 모두 적힐까…3·9 대선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
27일까지만 '사퇴' 표기…28일 이후엔 투표소 안내문 게시
사전투표·재외투표 등은 표기 마감 시점 조금씩 달라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가 오는 28일부터 인쇄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 무효(사퇴 등) 발생 시,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시기에 따른 '사퇴 등' 표기 기준을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일(3월9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28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 전 10일인 오는 27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표기하며, 28일 이후에는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다만 사전투표·재외투표·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는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사전투표(3월4~5일)의 투표용지는 3월3일(선거일 전 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 '사퇴 등' 발생 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재외투표(2월23일~28일)의 투표용지는 오는 19일(선거일 전 18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하면 표기한다.
각 공관과의 시차 및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고려한 것으로 오는 20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거소투표용지는 2월22일(선거일 전 15일)까지 '사퇴 등' 발생 시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규정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인쇄, 발송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선상투표(3월1~4일)의 투표용지는 오는 22일(선거일 전 15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작성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 기간을 감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