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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측 변호인은 21일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김보름의 주장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소송 제기 7개월 후 김보름이 작성하고 제출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노선영 측은 "훈련일지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변호인측은 "(노선영은) 김보름, 박지우가 고의로 자신을 따돌리는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언론 등의 의혹 제기가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빙상연맹을 감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판부가 김보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노선영 측은 "김보름은 문체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정했다"며 "노선영의 정당한 문제 제기들을 모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법원이 명예훼손과 관련한 김보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동료 선수와 코치의 사실확인서, 김보름의 훈련일지 등을 근거로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노선영의 인터뷰로 '왕따 주행' 논란이 발생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김보름은 왕따 논란에 주역이 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다행히 문체부 감사에서 왕따주행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김보름은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번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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