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 점거 과정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의 방역수칙 준수를 두고 노사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이 본사를 점거한 노조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 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노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식사 및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식사, 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 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는 사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회사의 방역조치 강화 요청을 두고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 시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노조 탄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