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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인터넷 포털, 구인구직서비스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지른 취업 사기 사례를 공개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불법·합법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시킬 피해자를 모집한다. 이들은 주로 '단순 업무' '초보자도 가능' '건당 수십만원' 등의 홍보 문구로 구직자를 유혹한다.
이들의 구직 광고에서는 세부 업무 내용으로 거래처 대금·대출금 회수, 채권추심, 판매대금 전달 등 회사 내 금융 사무 처리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택배 전달' '심부름' '사무 보조' 등으로 홍보한 뒤 면접 등 실제 접촉했을 때 "자금 회수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수본은 "금전 거래 수단으로 계좌 이체 등 전자 수단이 일상이 된 현재 현금 거래는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라며 "해당 업무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즉시 경찰이나 고용부·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다수는 청년층이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총 2만2045명 가운데 20대 이하 9149명, 30대 4711명으로 두 연령대의 합이 전체의 63%에 달했다.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이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쉽게 돈을 번다는 유혹에 한 번 넘어간 뒤로는 공범이 됐다는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다"며 "'현금 운반 아르바이트'란 '인간 대포통장'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구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회사 자금 상황 등을 이유로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구직자나 청년 명의로 개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차명 거래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다"는 말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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