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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의 '소가족 종교행사 후원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맡게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윤 후보 부부의 건진법사 연루설을 제기해온 김 의원은 15일 건진법사 전모씨가 주도해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광조계종'이 주최한 '2018 수륙대재'에 윤 후보와 김씨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혜우(건진법사의 스승)의 머리 위에서 '코바나콘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적힌 등을 확인했다"며 "그 옆에 나란히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의 이름이 적힌 등도 확인했다"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부는 등값을 내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 해당 행사에 관여한 바 없다"며 김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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