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매주 1~2회 자가검사키트 제공…복지부 추경 5636억원 확정
취약계층 키트 지원 581억원…의료기관·약국 등 손실보상금 4300억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735억원·확진 장애인 활동지원 20억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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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5636억원이 21일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날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이중 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원)대비 1336억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원을 배정했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는 데에도 581억원(600만명)의 예산이 포함됐다.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한시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36만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 735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9000명) 지원 예산에도 20억원이 확보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2022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4767억원에서 98조403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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