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중고차시장은 “우리 것”
②완성차업계 중고차사업은 소비자가 원한다?
③무사고라더니 침수차…소비자 위한 방향은

‘허위 매물’은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완성차업계는 시장에 진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중고차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 매물 문제는 일부 딜러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제재할 법 개정 역시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고지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주행거리 조작을 하면 소비자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차례 적발되면 매매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성능 점검자가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세 차례 적발되면 권리를 박탈한다.

한번 적발될 때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차 매매업자로 빙자해 허위매물을 판매하는 사례도 다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정해진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매매업을 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에 그친다.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지만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는 한계도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허위 광고를 한 이들은 물론 검열 없이 광고를 허가한 광고업자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시장에 허위매물이 판을 치는 건 정부 기관이 허위매물을 방치한 탓이 가장 크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골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인 ‘떳다방’이 분양 사기를 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판하지 않는다”며 “일부 사기꾼들 때문에 양심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