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민간인을 채용할 때 보안과 무관한 전과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안과 무관한 영역의 전과를 이유로 민간인 채용을 거부하는 군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는 산하 침해구제 제1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A사단 사단장에게 "보안과 무관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육군 A사단 군 주거 시설 관리 근로자로 합격한 B씨는 채용을 거부당했다. 군 보안심사위원회가 전과 기록을 근거로 B씨의 부대 출입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B씨는 2012년 성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은 2017년 실효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B씨에 적용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직 취업 제한 기간은 2015년 6월까지다.


이에 인권위는 "군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원 조사와 보안 심사를 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범죄 경력은 보안 관련 문제와 무관하며 이미 실효됐다"며 "군이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