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계약해지’ 분쟁이 5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신청인은 임차인이 164명으로 89%를 차지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임차상인들이 건물주와 겪는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 중 ‘계약해지’가 53건(28.6%)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서는 93건을 합의·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


계약해지 분쟁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2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해지에 이어 분쟁 사유로는 ▲임대료 조정(50건·27%) ▲수리비(43건·24.9%) ▲계약갱신(16건·8.6%) ▲권리금(11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가 164명으로 89%를 차지했다. 임대인은 21명(11%)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위원회는 조정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 80%대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84%, 2020년에는 조정률 86%를 달성했다.


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됐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실제 현장조사와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등을 담당한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