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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기업 쌍용C&E가 강원 동해시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직원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쌍용C&E 임직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22일 밝혔다.
쌍용C&E는 이날 이현준 대표집행임원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발주자로서 시공사 직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는 한편,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2시20분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진행 중인 시설공사 중 발생했다. 협력업체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장모씨(56)가 시멘트제조 설비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했다. 장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6시부터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고용부 강원지청과 강릉지청은 현재 쌍용C&E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쌍용C&E는 이날 이현준 대표집행임원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발주자로서 시공사 직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는 한편,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2시20분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진행 중인 시설공사 중 발생했다. 협력업체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장모씨(56)가 시멘트제조 설비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했다. 장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6시부터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고용부 강원지청과 강릉지청은 현재 쌍용C&E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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