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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질병과 상해 등으로 1195회 병원에 허위·과다 입원해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에 총 2억 3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으로 입원 필요성과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며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각 보험회사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8년 3개월(3050일) 동안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1195일간 입원해 입원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39%를 넘는다"며 "입원 기간과 입원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데 반해 A씨의 질병과 상해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보험사기는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됐고 피해금액도 많으며 범행수법도 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원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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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