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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중고시계 판매를 하려던 A씨는 해당 시계를 2250만원에 팔겠다는 게시물을 중고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B씨는 A씨에 메시지를 보내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는 A씨에게 영수증이나 제품 보증서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지난 2일 대구 북구 한 대학교 앞에서 거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을 잡은 후부터 B씨는 A씨에게 "혼자만 나와달라" "이체 한도가 초과됐는데 기다려달라" "곧 보낼 테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는 등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를 만난 B씨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시계를 확인하려 들었다. A씨가 시계를 건넨 순간 B씨는 시계를 낚아챈 후 차량을 출발시켜 약속 장소를 빠져나갔다. A씨는 차량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쫓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형·고가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절도·갈취 등 사건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요구한다. 지난해 10월엔 한 2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약 92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하겠다며 만난 뒤 시험착용해보는 척 하다가 도주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 절도·사기·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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