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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24일 보도자료에서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 임명장을 남발한 정보 주체인 이 대표와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들을 지난 23일 개인정보 수집·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임명장권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발급 책임자인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 이후로도 명의가 도용된 임명장이 발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국민의힘 책임자 이 대표를 추가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임명장에 기재된 성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임명장이 전송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인 '성명'과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은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제보한 수십명의 제보자들 모두 '자신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나 관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정확히 특정해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임명장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명장 수신자에는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선대위 관계자들도 포함됐으며 공무원, 민주당 구청장·지방의원,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무작위로 포함됐다"며 "유력 언론사 미디어전략본부장도 포함돼 있는데 공정선거를 위해 자신에게 발급된 임명장을 고발증거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면 해체될 조직이고 국민의힘과 관계자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집단적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조속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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