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를 ‘패싱’해 전반적으로 건설협회의 위상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의 인사와 예산에 개입하는 등 조화를 이뤄야 할 협회와 조합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구설수에도 올라 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지난 1월 취임한 박영빈 신임 이사장이 김 회장과 인연이 있는 측근 인사라며 반발했다. 박 이사장은 경남은행장 출신으로 경남은행은 지역 주요 건설업체들의 주거래은행을 맡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김 회장이 측근 인사를 통해 조합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협회 정관을 변경했다는 논란도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협회 정관에 명시된 법인 회원의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의 정관 변경 승인 후 김 회장은 5일 만에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