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사상 첫 임기 4년제 수장인 김상수 회장이 오는 3월 임기 반환점을 돈다./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사상 첫 임기 4년제 수장인 김상수 회장(사진·70)이 오는 3월 임기 반환점을 돈다. 경상남도 업체인 한림건설 회장이기도 한 그는 취임 후 2년 간 ▲조달청 간접노무비율 상향 ▲지자체 기술형입찰제도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시설물업종 개편 등 주로 지방 중심의 중소·중견업체를 대변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평이다.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를 ‘패싱’해 전반적으로 건설협회의 위상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의 인사와 예산에 개입하는 등 조화를 이뤄야 할 협회와 조합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구설수에도 올라 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지난 1월 취임한 박영빈 신임 이사장이 김 회장과 인연이 있는 측근 인사라며 반발했다. 박 이사장은 경남은행장 출신으로 경남은행은 지역 주요 건설업체들의 주거래은행을 맡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김 회장이 측근 인사를 통해 조합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협회 정관을 변경했다는 논란도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협회 정관에 명시된 법인 회원의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의 정관 변경 승인 후 김 회장은 5일 만에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