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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아침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상황보고 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나 이용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장도 처벌 대상이다. 서울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오 시장도 처벌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중대재해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오전 회의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안전 레드카드'를 발급하고 현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레드카드 1회 발급 땐 1일, 2회는 3일, 3회 발급 땐 당해 공사 현장에서 퇴출된다.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만취자도 적발 즉시 퇴출시킨다.
이 외에도 상수도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역할에 따라 '컬러 안전모'도 도입했다. 감리원은 파란색 안전모, 현장소장은 녹색 안전모로 구분해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서 착안해 지난 9일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현장에 배포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서울시가 발주한 72개 공사장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 시장은 중대재해 관련 분야 직원들에게 방심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신고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위험 전조 증상이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신고하면 포상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해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시가 없는 탓에 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우선 발표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시나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도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 고시나 지침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성격의 대책을 만들고 시장 주도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지만 재해 범위와 책임 주체가 모호해 현장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서공노는 "강제력 있는 정부 고시나 지침이 필수적"이라며 "상급단체인 공무원 연맹과 함께 중앙정부가 관련 고시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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