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놀이터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하천 주변의 반려동물 놀이시설 허용 등이 지난해 하반기 대표적인 10대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작년 하반기(2021년 8월~2022년 1월)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국민건의 954건을 바탕으로 개선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에서는 가축 방목이나 사육 행위가 일체 금지돼 지자체가 강가 주변지역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등을 설치하려고 해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하천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시설의 경우 하천점용 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폐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대부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Δ5년 이상 미활용 Δ3회 이상 유찰 Δ10년간 용도변경 금지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특별법을 개정, 주민시설 제공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해 즉시 무상대부하거나 바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쌀 도정과정에서 나온 왕겨·쌀겨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항만주변지역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일반주유소와 같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Δ신축건물 건축시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Δ농어촌도로 하수관로 시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Δ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원격근무 허용 Δ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임명·위촉 절차 개선 등이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현장 건의를 폭넓게 수렴해 지역중심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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