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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하면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 뒤 5년간 체납액 총 355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하거나 출국하는 이른바 '세금 먹튀'가 발생해 문제가 돼왔다. 이에 당국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해왔다.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늘렸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거둬들인 3558억원 가운데 3469억원은 자진납부한 것이며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과 동시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체납액 788억원을 납부받았다. 이 가운데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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