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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이 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하고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한다. 이는 지난 해 5월 출범한 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해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사업자가 참여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유권해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징수규정상 OTT 가입자는 유료회원만 인정한다. 이에 미리보기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회원은 가입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OTT업계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총 매출액에 포함되며 인앱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매출이 저작권료 산식의 모수가 된다고 해석했다. 수수료는 통상 회계상 비용처리 대상으로 매출에 포함된다는 일반례를 따랐다.
지침은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이외 OTT 공급 등 전송까지 포함한 허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의했다. 또한 계약서에 OTT에 제공 또는 전송에 대한 음악사용 허락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음악저작권단체·OTT 사업자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익위원과 정부 조정으로 마련됐다"며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저작권료 협상을 재개하는 등 상생·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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