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는 28일 '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3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0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경력단절과 돌봄문제, 여성 안전 등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 경쟁력도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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