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생을 괴롭히고 졸업 후에도 약 1억2000만원을 뺐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생을 괴롭히고 졸업 후에도 협박하며 약 1억2000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28일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씨를 위협해 818회 동안 총 1억273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뺏은 돈을 담배값, 술값, 휴대전화 요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빚 변제, 굿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교 재학 시절부터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졸업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3년간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