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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28일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씨를 위협해 818회 동안 총 1억273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뺏은 돈을 담배값, 술값, 휴대전화 요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빚 변제, 굿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교 재학 시절부터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졸업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3년간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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