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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 시공 현장에서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본사 감독 시 엘리베이터 제조과정에서 본사·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이 과정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승강기 관련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 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승강기 관련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지도·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이 확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이번 승강기 추락사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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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