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 국토교통부는 5세인 한 어린이 명의로 14억원짜리 아파트가 매매 계약된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조부모가 손주에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불법증여였음이 드러났다.
#. 부산에 사는 A씨는 지역 내 한 아파트를 29억원에 사들이면서 자체 자금이 아닌 본인 소유 업체의 내부 자금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 관련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7만6107건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실거래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3787건이 위법의심거래로 분류됐다고 2일 밝혔다.
편법증여 의심거래 건수는 2248건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1269건)에서 가장 많았고 20대도 170건이 적발됐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2건 나왔다. 이 중엔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약 14억원에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17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14억원 등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편법대출 거래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은행 31건, 2금융권 27건 등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A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 3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국토부는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A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 3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위법의심거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13건)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 분당구(209건) 송파구(205건) 등 순이었다. 해당 지역들은 위법의심거래 건수뿐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강남구(5.0%)가 가장 높았고 성동구(4.5%) 서초구(4.2%) 경기 과천시(3.7%) 용산구(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