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엿새 앞둔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 단일화 합의 관련 공동 선언문 발표 후 소통관을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재외국민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엿새 앞둔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철수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청원은 오전 11시20분 기준 1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사전동의 수 100명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중에 있다.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사진= 홈페이지 '청와대' 캡처
청원인은 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재외국민 투표율은 총 71.6%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표를 마친 후 안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안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 처리된다.

그는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청원인은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