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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위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인 V사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았다.
LS엠트론은 품질 검증 목적으로 A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LS엠트론이 중국 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요구해 제공받은 B 모델에 대해서도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LS엠트론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LS엠트론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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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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