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 진영을 겨눈 여야의 고발전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 진영을 겨눈 여야의 고발전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공적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검찰 등에 고발장이 밀려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검찰청은 중앙선관위로부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된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담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소명을 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4일에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내용으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며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당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고발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윤 후보와 권 본부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달 24일엔 이 대표를 추가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이 명의가 도용된 임명장 발급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명장에 기재된 성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임명장이 전송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인 '성명'과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두아 국민의힘 법률지원부단장은 뉴시스에 "개인정보 수집에 위법 소지는 없었고 선거운동 독려가 아닌 단순 임명장이 잘못 전달됐을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에 대해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도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들은 선거 사건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됐거나 곧 배당돼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