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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국외추방 조치를 받은 적 있다"며 "마약은 개인의 육체를 피폐하게 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에이미는 앞서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출입국 당국에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작성한 뒤 체류허가를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2014년 4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입건돼 같은 해 6월 재판에 송치됐다. 이로 인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2월30일 출국했다.
이후 에이미는 강제 출국 5년 만인 지난해 1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같은 해 8월 31일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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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