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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라며 "포토존도 아닌데 거기서 기사 사진 찍고 포즈 취하는 게 너무 시민들께 민폐라 느껴 도망가듯이 달려간 것 이해 부탁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이 기간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투표지를 직접 찍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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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