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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포항공과대학교 캠퍼스 건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2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먼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공과대 캠퍼스 건축공사장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 재해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인됐다.
시공사는 승원종합건설㈜이다. 고용부는 즉시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21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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