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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체 발주한 모든 공사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276곳 중 58개의 부적격업체(2022년 3월 3일 기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중 3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4개 업체는 등록말소했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이후 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치구 발주공사로 입찰 참여가 쏠리면서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 입찰률은 이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고 단속 방법·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시는 우선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는다. 이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이후 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치구 발주공사로 입찰 참여가 쏠리면서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 입찰률은 이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고 단속 방법·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시는 우선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는다. 이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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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