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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전 연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연락제한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같은 해 12월25일 B씨 집에 무단 침입했다. 이에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효력이 한 달인 점에 근거해 법원에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두 달간의 잠정조치 후 다시 B씨에 연락해 흉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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