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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조씨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도 각각 명령했다.
검찰은 "흉기를 사서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27살의 피해 여성을 만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조씨는 피해 여성의 수입에 의존하며 그녀의 집에서 생활했다. 딸의 동거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여성의 어머니 A씨는 사건 당일 딸을 떼어놓기 위해 천안을 찾았다.
결국 조씨는 집을 나갔고 딸은 당분간 부모가 거주하는 대구로 내려가기로 했다. 조씨는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딸은 "대구 간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이에 더 이상 관계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조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집을 찾았다. 검찰은 이때 조씨가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위협해서라도 붙잡고 싶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자 원망과 증오로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1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조씨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짐을 챙겨나가겠다"며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딸의 짐을 챙기던 A씨에게 "화장실에서 대화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준비해 간 흉기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 조씨는 패딩 점퍼 안에 숨겨 둔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5차례 찔렀다. 피해 여성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질 정도였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두 마디만 남기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방청석에는 A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웃으면서 함께 찍은 사진과 좋아한다는 메모장을 보면서 내 딸이 불쌍해서 마음이 찢어졌다"며 "씨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해지더라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에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애원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한순간 잘못으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변론을 마쳤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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